새소식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5629
| 2025년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안내문 및 신청 서식)[감액기준 정정] | |
|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년 1~2월에 보상대상자들의 접수를 받아, 5월 말경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보상 대상 ] ➀ 2024. 1. 1. ~ 2024. 12. 31. 기간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➁ 2020. 11. 27. ~ 2023. 12. 31. 기간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중 2024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 ※ 2020~2023년 보상금을 2024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5년 신청 기간에 꼭 신청 바랍니다. (시행령 제14조제5항) [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1. 현장접수 - 소초면 장양3리 경로당,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 2025. 1. 6.(월) ~ 2025. 1. 17.(금)(오전9시~오후5시) -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 2025. 2. 3.(월) ~ 2025. 2. 28.(금)(오전9시~오후5시) 2. 온라인접수 : 2025. 1. 2.(목) ~ 2025. 2. 28.(금) 3. 등기접수 : 2025. 1. 2.(목) ~ 2025. 2. 28.(금) [ 정정내역 ] 근무지에 따른 감액 기준 정정 기존: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50%감액 정정: 근무지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100%감액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 문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 정정) |
|
| 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