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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5.07.08 조회수 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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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칭 스미싱 주의(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메시지 스미싱)
최근 환경부를 사칭하여 전국적으로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및 원주시 자원순환과는 과태료부과 안내를 위해 인터넷 주소 링크(URL)를 보내지 않으니,
혹시라도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자원순환과(737-3124, 312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클릭 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경찰서(112)에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 사칭 스미싱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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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