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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5.07.09 조회수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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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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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분
*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1/2씩 과세되나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과세됩니다.

○ 납부기간
2025년 7월 16일 ~ 2025년 7월 31일

○ 납부방법
·전용계좌납부: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로 납부
·금융기관납부: 전국모든은행 CD/ATM 납부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홈페이지 납부
·모바일납부: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지방세 조회 후 납부
·ARS전화납부: ☎142-211 전화 후 납부
·카드납부: 시청 징수과(1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33-737-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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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