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지정면 제2023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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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3-27 ~ 2023-04-12 (기간만료)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지정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대상: 김**외 1명 (원주시 간현로) 3. 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조치일자: 2023. 3. 27. 5. 공고기간: 2023. 3. 27. ~ 2023. 4. 12.(16일간) 6. 공고장소: 지정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