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제2023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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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23-03-27 ~ 2023-04-11 (기간만료) |
제목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알림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5호(검사 등) 및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등록의말소 등)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고자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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