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흥업면 공고 제2025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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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5-07-10 ~ 2025-07-25 (기간만료) |
| 제목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10. ~ 7. 25.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 원주시 흥업면 소속 1~2년차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평일교육 : 2025. 7. 15.(화) ~ 2025. 7. 18.(금) 09:00 ~ 13:00, 14:00 ~ 18:00 - 주말교육 : 2025. 7. 19.(토) 09:00 ~ 13:00 - 야간교육 : 2025. 7. 23.(수), 2025. 7. 24.(목) 19:00 ~ 23:00 라. 교육장소 : 평일, 주말교육-원주 백운아트홀 야간교육-원주시청 충무시설(지하2층) 6. 문 의 처: 원주시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3-737-5677)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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