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3170 |
|---|---|
| 공고기간 | 2025-12-12 ~ 2025-12-26 |
|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호저면 주산리 859-4) ”공문을 우편 발송 및 유치송달 하였으나, 미거주 등에 따른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2. 처분원인: 「건축법」 제14조 3.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4. 공고내용: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25.12.12. ~ 2025.12.26.(15일) 6.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능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5.12.2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 (☎033-737-3485)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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