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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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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원주시 제2025 - 3215
공고기간 2025-12-16 ~ 2025-12-17
제목 일시이동중지 명령(경기 안성 AI관련, 산란계)
작성자 축산과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가.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경기(안성, 평택, 용인, 이천), 충북(음성, 진천, 청주), 충남(천안, 아산), 세종특별자치시
다. 대 상: '산란계' 사육농장, 관련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
라. 기 간: 2025. 12. 16. 12:00 ~ 2025. 12. 17. 12:00 (24시간)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2. 16.(화) 15:00부터 적용
마. 내 용: 이동중지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33-737-4407)

붙임 일시이동중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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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