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5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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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 | 2025-02-12 ~ 2025-03-04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2. 12. ~ 3. 4.(20일) 3. 제안이유 가. 도시공원 주차장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시공원 주차장 징수요금 별도 기준 마련을 위함 4.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주차장 요금 기준 개정(안 제29조 제1항) 나. 숙박용 캠핑카, 트레일러 등 장기주차 건 증가로 인하여 주차의 제한 등 내용 추가(안 제29조 제2항) 다. 도시공원 주차장 구체적 요금 기준 마련(안 별표3) 라. 주차장 사용 요금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9조의2) 5. 의견제출 :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3655 팩스 : 033-737-484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공원녹지과) 2) 팩스 : 033-737-4846 라.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s://www.wonju.go.kr/)의 원주소식 공고/고시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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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원녹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