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641 |
|---|---|
| 입법예고 기간 | 2025-03-14 ~ 2025-03-19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14. ~ 3. 19.(5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기업도시 고향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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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개발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