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5 - 1614 |
|---|---|
| 입법예고 기간 | 2025-06-27 ~ 2025-07-17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5. 6. 27. ~ 7. 17.(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 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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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징수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