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1618 |
|---|---|
| 입법예고 기간 | 2025-06-27 ~ 2025-07-17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6. 27. ~ 2025. 7. 17.(20일) 다.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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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료지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