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1655 |
|---|---|
| 입법예고 기간 | 2025-07-04 ~ 2025-07-24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7. 4. ∼ 2025. 7. 24. (20일간) 3. 개정이유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 유지를 위해 효행장려금을 증액하고자 함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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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로복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