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1816 |
|---|---|
| 입법예고 기간 | 2025-07-25 ~ 2025-08-14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기간: 2025. 7. 25. ~ 8. 14.(20일간) 4.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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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로복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