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1890 |
|---|---|
| 입법예고 기간 | 2025-08-01 ~ 2025-08-21 (기간만료) |
| 제목 |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8. 1. ~ 8. 21.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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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체육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