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5 - 1943 |
|---|---|
| 입법예고 기간 | 2025-08-05 ~ 2025-08-22 (기간만료) |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위반한 차량(이륜차)의 소유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5년 8월 5일 ~ 2025년 8월 22일(17일간) 2. 공고 대상: 강원원주카17**, 강원원주카42**, 강원원주카55**, 서울강동타88**, 71수05**, 강원81자27**, 강원원주카61** 3.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제29조 4. 공고 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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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중교통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