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5 - 2862 |
|---|---|
| 입법예고 기간 | 2025-11-21 ~ 2025-12-11 |
| 제목 |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1. 21. ~ 12. 11.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푸드 신활려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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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로컬푸드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