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5 - 3175 |
|---|---|
| 입법예고 기간 | 2025-12-19 ~ 2026-01-08 |
| 제목 |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19. ~ 2026. 1. 8.(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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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중교통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