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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입법예고 기간,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고고시번호 원주시공고 제2025 - 3175
입법예고 기간 2025-12-19 ~ 2026-01-08
제목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내용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19. ~ 2026. 1. 8.(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파일
작성자 대중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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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