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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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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전화 033-737-3472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백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해 도내 약 1,400가구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 1.(일) ~ 8. 31.(일)까지로 ‘강원혜택이지’(https://easy.gwd.go.kr/dg)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를 통해 12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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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