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대상업종 및 1회용품 규제품목
시설 또는 업종 | 1회용품 규제대상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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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식당, 카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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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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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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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
도·소매업(33㎡ 이상), 제과점, 약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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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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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 과태료 금액 : 3만원 ~ 300만원
- 부과 대상 : 규정 외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 부과 기간 : 2019. 4. 1.부터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