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지방보조금법 제12조제1항, 제21조제5항 및 제34조제1항)
지방보조사업자
-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지방보조금수령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