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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기후위기 적응대책

원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사업목적

    •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기후 취약계층과 주요 기반 시설의 보호 대책 마련
    • 기후 적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보장
  • 사업내용

    • 물관리 :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수량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용수 공급 및 수질 보호
    • 산림/생태계 :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 자원보호 및 생물 다양성 유지로 자연의 흡수·조절 기능 강화
    • 재난/재해 :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으로부터 시민의 샌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 농축산 : 기상 재해에 따른 식량 수급 위협 대응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 건강 : 온열 질환,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시민 생명 보호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적응기반 :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적응 정책 수립과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녹색 실행력 강화
  • 추진상황

    • 제3차 원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024~2028년)
    • 연도별 세부사업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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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대응과
  • 전화번호 033-737-
  • 최종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