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대책
원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사업목적
-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기후 취약계층과 주요 기반 시설의 보호 대책 마련
- 기후 적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체계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보장
-
사업내용
- 물관리 :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수량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용수 공급 및 수질 보호
- 산림/생태계 :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 자원보호 및 생물 다양성 유지로 자연의 흡수·조절 기능 강화
- 재난/재해 :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으로부터 시민의 샌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 농축산 : 기상 재해에 따른 식량 수급 위협 대응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 건강 : 온열 질환, 감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시민 생명 보호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 적응기반 :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적응 정책 수립과 기후위기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녹색 실행력 강화
-
추진상황
- 제3차 원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024~2028년)
- 연도별 세부사업 이행점검
|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