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원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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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감축 전략 수립 및 부문별 이행 대책 마련
-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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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건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 녹색 건축물 확대
- 도로/수송: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및 친환경 이동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탄소 모빌리티 환경 구축
- 농축산: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 확대 및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을 통한 저탄소 농축산 생산 환경 조성
-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및 감량 촉진을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순환경제 실현
- 흡수원: 도심 숲 조성 및 산림 자원 보존을 통한 탄소 흡수 기능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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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제1차 원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025~2034년)
- 연도별 세부사업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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