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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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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8. 대설피해 관련 사유시설 피해신고 안내 | |
1. 11.26.~28. 대설특보에 따른 대설피해 관련입니다.
2. 11.26.~28. 대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시설: 12.8.(일)까지 신고 3 . 피해 신고 시 주의사항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여부 필수 확인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만 입력 -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사유시설 신고 시 전체물량이 아닌 피해물량만 신고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시설물 노후 및 관리 소홀, 대설피해와 무관한 피해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문의: 안전총괄과 033-737-3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