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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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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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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2. 26. ~ 2028. 2. 25. 2. 접수방법: 방문 혹은 우편접수 3. 접 수 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원주시 자치행정과(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4층 자치행정과) 붙임 1.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 작성예시 1부. 3.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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