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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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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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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2025. 12. 14.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허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신고제도> ○ 신고대상 - 보관: 2025. 12. 14. 기준 보관(사육)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신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25. 12. 14.)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 6. 13.까지 보관 신고할 경우, 해당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음(단, 증식과 거래 불가) - 양도·양수: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거래 시 양도자는 양도 신고, 양수자는 양수 신고 - 폐사: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폐사 시 신고 ○ 신고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하여 신고 - (오프라인) 원주시청 환경과(☎033-737-3036)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 대상 확인방법: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 > 생물종정보 > 생물종 검색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4개 업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 신설 ○ 허가대상 취급 규모 -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무관)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무관) - 위탁관리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10마리 이상 위탁관리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20마리 이상 위탁관리 ○ 신청방법: 원주시청 환경과(☎033-737-3036)에 영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전 준비사항: 영업허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증(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및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충족 증명서류 등 - 법정교육 홈페이지: www.wildlife-edu.kr - 허가 신청 전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13) 및 영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의14) 확인 붙임 1. 야생동물 신고제도 리플릿 1부. 2.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리플릿 1부. 3. 민원인을 위한 야생동물 영업허가 및 신고 안내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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