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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6.04.02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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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구거)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신고 관련 홍보
1. 관련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1536(2026.03.31.)호.

2.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천·계곡(구거)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생활 속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소관 기관에서 처리·답변) 앱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운영중

3. 이에, 국민들이 해당 신고 기능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내용 : 하천·계곡(구거) 불법시설물·행위 신고 방법 안내
나. 게재자료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붙임참고)
다. 게재위치 : 시·군 홈페이지 메인 또는 공지사항 등
라. 게재기간 : ’26.4월 ~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

4. 아울러, 시·군에서는 읍·면·동까지 공문을 전파하여 하천·계곡(구거) 불법 시설 정비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내 이미지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사업소,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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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