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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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6-01-08 ~ 2026-03-09 |
| 제목 |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공고 |
| 작성자 | 농정과 |
| 내용 |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12일 ~ 3월 9일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가구별 70만원 ○ 지급방법: 사업 확정 후 개인별 소지 농협 채움카드에 포인트 지급 2. 지원자격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강원도에 주민등록 및 2년 이상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3. 지원 제외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신청 전전(前前)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등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 이외 지침에서 정한 바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자 4.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737-4116) 5. 붙임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 시행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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