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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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6-02-04 ~ 2026-02-05 |
| 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경남 창녕 발생 건) |
| 작성자 | 축산과 |
| 내용 |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ASF SOP),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3414(2026. 2. 4.)호. 2. 2026. 2. 3.(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나. 적용지역: 경남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대구 달성, 경북 청도·고령, 경남 밀양·창원·함안·의령·합천) 다. 대 상: 돼지관련종사자 일체 라. 기 간: 2026. 2. 4.(수) 02:30 ~ 2026. 2. 5.(목) 02:30(24시간)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2. 4.(수) 04:30부터 적용 마. 내 용: 돼지 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 이동금지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737-4407) 붙임 일시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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