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제2026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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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6-03-06 ~ 2026-03-31 |
| 제목 | 2026년 원주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계획 공고 |
| 작성자 | 농정과 |
| 내용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청년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2026년 원주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원주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3. 9.(월) ~ 2026. 3. 31.(화) 3. 지원대상: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또는 예정인 청년 4. 사업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 정착지원금 지급 5. 지원요건 ○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1981. 1. 1. ~ 2008. 12. 31. 출생자) ○ 거 주 지: 원주시 거주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임차 농지·시설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영농계획서 상 주품목)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병 역: 병역필, 병역면제자 6. 지원 제외대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한 사람만 지급 7. 주요내용 ○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737-4116) ○ 사 업 량: 10명(시비 100%) ○ 사업내용: 정착지원금 지급(3년 동안 차등 지급) ○ 지원기준: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지급 8.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영농계획서, 증빙자료 9. 붙 임: 2026년 원주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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