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단계동 제2026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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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6-04-03 ~ 2026-04-17 |
| 제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기본교육)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 내용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3. ~ 4. 16.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나. 교육대상 : 원주시 단계동 소속 1~2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 2026. 4. 14.(화) ~ 17.(금), (09:00~13:00/14:00~18:00) 2026. 4. 18.(토) 주말교육(9:00~13:00) 2026. 4. 20.~21.(월~화) 야간교육(19:00~23:00)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 마. 교육장소 : 원주시청 충무시설 및 치악예술관 6. 문 의 처: 원주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3-737-5816)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기본교육)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단계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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