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 - 1183 |
|---|---|
| 공고기간 | 2026-04-22 ~ 2026-05-06 |
| 제목 |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 내용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및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22. ~ 2026. 5. 6.(14일간) 나. 공고내용 :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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