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공고 제2026 - 1197 |
|---|---|
| 공고기간 | 2026-04-22 ~ 2026-05-06 |
| 제목 | 국유지 구거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알림 공시송달 공고(흥업면 매지리 1894번지, 인접 1904번지) |
| 작성자 | 농정과 |
| 내용 |
1. 「농어촌정비법」 제23조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128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를 하려고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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