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공고고시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 - 387 |
|---|---|
| 입법예고 기간 | 2026-02-06 ~ 2026-02-26 |
| 제목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6. 2. 6.~2026. 2. 26. □ 의견제출기간: 2026. 2. 6.~2026. 2. 2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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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방세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