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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12.16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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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담당부서 기후대응과
문의전화 033-737-4942
□ 원주시는 2025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오는 1월부터 2월까지 접수한다.

□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소초면 장양3리 경로당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며, 서식 후면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 보상금은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누락 없이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한편 시는 올해 22,086명에게 군소음피해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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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